일본 검도의 역사...(30)

 

 

강무소講武所에 의한 죽도의 규정과 유파검술의 통일

 

막부 말이 되면 검술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 하게 됩니다.

가영嘉永6년(1853) 6월 , 아메리카 동인도 함대 사령장관 페리의 내항사건에서 대표되는 것 처럼 해외열강으로 부터의 압력이 강해지자 군비의 충실을 재촉 당하게 된 막부는 안정安政3년(1856) 늦은 감은 있었지만 강무소를 설립 하였습니다.

강무소에서는 검술 창술 포술 을 중심으로 한 교습이 행해졌습니다. 강무소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어 검술부분의 사실상 최고의 자리에 이른 것은 , 장죽도를 사용한 오오이시 스스무 와 맞서 싸운 `오타니 세이 이치로男谷精一郎` 였습니다.

‘오타니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죽도의 길이를 3척8촌(117.3cm) 으로 정했습니다. 이 길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도를 사용한다는 관념에서 크게 일탈하지 않고 , 거기다 호완을 끼고 쥐어야 하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의 길이를 어느정도 길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 전체의 길이를 정했다는 식의 이야기 입니다. 이 길이가 후에 죽도의 기준이 되어 갑니다.

강무소에서의 검술은 실용적인 것을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 종래의 격식에 구애 받지 않는 인재의 등용이 이루어 졌습니다. 이것은 , 카게류陰流나 잇토우류一刀流 라는 종래로 부터의 전통이 있는 유파가 아니라 , `지키신 카게류直心影流` 라는 새로운 유파의 `오타니 세이이치로`를 발탁한 것에서도 그 성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하겠습니다.

또한 강무소에서는 "죽도대련 케이코" 에 따른 `시합검술` 만이 행해 졌기때문에 ,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때까지 있었던 유파간의 벽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.

저희들이 현대검도에 왜 유파가 없는가 의문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, 유파검술의 통일은 이 시기 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